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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조선일보 2011년 1월 12일자 A26면 기사를


전재(轉載)한것임


 



응급실에 갔는데, 아차 돈이 없다면...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돼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열 헬스조선 기자 3Dkty@chosun.com" target=_blank>k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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