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발급 의무화가 되면서 본당에서 출력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에서 기부자 개인이 본인인증 후 기부내역을 직접 출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https://ior.ad/bd5j?lang=ko&iframeHash=trysteps-1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수집 동의서를 꼭 제출하셔야, 다음 해에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