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8호(07월14일)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안내
본당에 교적이 있는 분은 기부금 납부 확인만 되면 본당 사무실에서 언제든 발급가능합니다(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기록함).
본당에 교적이 없는 분이나 본당에서 발급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게 하시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본당에 교적이 없는 분은 꼭 동의서(주민번호와 교적연결)를 작성해 주시어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